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지방의회에 의한 청구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3호).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제외함)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본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3항).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1호).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18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청구인대표자 선정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전단).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전단).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주민투표 청구요건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주민투표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주민투표 제외 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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