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범위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1항).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에 법정이율에 따라 가산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9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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