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선발
영농경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선발사업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면].
사업대상자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사람입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8면].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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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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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인 사람 [다만, 39세 이전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 교육과정에 선발된 사람은 수료 후 다음 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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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
총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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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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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4면].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사람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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