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임대 주택 및 월세 지원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을 포함하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택은 입주 신청 후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1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대상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과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지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경우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월세로 지원합니다. 다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신청 방법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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