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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청산금 지급 및 산정

재개발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5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분할징수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납부되지 않은 청산금의 징수를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준가격은 토지 등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관련 사업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조금은 공제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에서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소유 자산 가격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 산정, 지급, 징수, 공탁 및 소멸시효 등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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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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