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동업체가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청산

청산인의 선임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721조제1항).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민법」 제721조제2항).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민법」 제72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청산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4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