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8쪽 참조).
이용권의 발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 비용) 중 임신 1회당 1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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