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개념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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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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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
― 주류
― 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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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건 |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獸姦)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 및 고시 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작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6항).
통보 대상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를 통보해야 하는 관계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2).
청소년유해약물·물건 목록표의 고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고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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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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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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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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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풍선의 안전성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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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칼라풍선에서는 독한 냄새가 나고 불고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칼라풍선 판매가 한 때 금지됐다가 요즘 무독성 칼라풍선이라고 붙인 제품을 팔던데요. 여전히 본드냄새가 나는데 안전할까요?
A.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관계없이 본드냄새가 나는 칼라풍선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은 2005년 이후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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