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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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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청소년유해환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흡연실 등 법령에서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고, 신분증이나 금융신용거래를 이용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등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주요 성분 및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관련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연령 확인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와 장소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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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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