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주거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함)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해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본문).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단서).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내용
공동생활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참조).
숙식제공
진학지도, 보충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 지원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