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주류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류에는 일정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음주에 대한 미화표현을 자제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 등이 제한됩니다.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4호 가목 (1)].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주류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거나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주류를 제조·수입한 자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7항제1호).
주류에 표시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주류의 용량 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달리하여 표시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이를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주류광고의 제한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1항).
주류광고 준수 사항
위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해야 함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않을 것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을 것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다음의 시설,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自社)의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의 광고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금주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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