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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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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청소년유해환경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청소년의 심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제작·수입한 자는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을 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 수거 및 파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경우 주류, 담배, 부탄가스 등 품목별 기준에 따른 유해표시 문구, 크기, 색상, 위치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성 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은 뜯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포장해야 하며, 유해표시와 포장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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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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