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참조).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참조).
청소년의 의뢰를 받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제공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청소년구매약물 구매 권유·유인·강요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2).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배포 시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주류 및 담배 판매·대여·배포금지 내용의 표시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 등”이라 함)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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