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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환경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주나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등을 동반한 경우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으나,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는 친권자를 동반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시 출입자 및 종업원의 정확한 연령 확인과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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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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