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4호).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위반 횟수마다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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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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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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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금지업소(위의 휴게음식점영업 제외)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및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
연령확인에 필요한 증표제시 요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의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는 제외함)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6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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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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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59조제9호).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허용
위의 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본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경우에는 친권자 등을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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