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유해업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고용·출입을 금지하는 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등의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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