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행위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8호·제9호·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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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 행 위 |
벌칙 및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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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행정처분(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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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접대행위 금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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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흥접객행위 금지 |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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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란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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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기형 등 관람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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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걸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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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대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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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객행위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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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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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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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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