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친권자등의 동의
온라인 게임의 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함)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의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 제공자의 고지의무
온라인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3. ⑤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제2항).
청소년의 PC방 이용

온라인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참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cm, 세로 50cm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PC방 이용하기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단서).
위반 시 제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청소년을 위한 게임시간 선택제도

“게임시간 선택제도”란?
과도한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및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홈페이지(https://gamehour.or.kr)-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란? 참조].
게임시간 선택제도 신청하기
게임시간 선택제도는 각 게임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또는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홈페이지(https://gamehour.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홈페이지(https://gamehour.or.kr)-게임시간 선택 서비스란? 참조].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부모인증과 자녀인증 후 게임이용시간 또는 제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각 게임사와 연동 처리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