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 문화 지원

청소년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이용료 면제 및 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1항).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대상 청소년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이용료 면제 및 할인 이용 방법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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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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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학교에 자퇴하여 학생증이 없는 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의 발급

청소년증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참조).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3항).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진 1장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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