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소비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함)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참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제한사유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의 특례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위와 같은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 상품을 반환받고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 및 입증책임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상품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상품 반환 및 대금 환급 의무
소비자는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해야 합니다(이미 공급받은 상품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는 제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반환된 상품이 이미 일부가 사용되거나 소비된 상태인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그 상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이 된 경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방해하거나 휴업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방해 금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휴업·영업정지 기간 중 청약철회 업무처리 의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그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청약철회등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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