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및 결제
청약 전 확인부터 상품 공급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청약 전 조작 실수 방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예를 들면,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해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5. 가목 참조).
청약 확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함)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청약 상품 공급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소비자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사이에 상품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청약 확인 및 청약 상품 공급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결제·계약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서면 제공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상품 공급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참조).
미성년자 거래 시 고지의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거래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정기결제 변경 시 사전고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상품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가하거나 상품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내에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위반 시 제재
위의 계약 내용 서면 제공 의무, 미성년자 거래 시 고지의무, 정기결제 변경 시 사전고지의무(이하 “결제·계약 관련 고지의무”라 함)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4호·제5호·제5호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마목·바목 및 사목).
결제·계약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금지급 사실 고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대금을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함)받은 경우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하며,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반 시 제재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 혹은 전자적 대금지급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적 대금지급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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