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대상 등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청원해서는 안됩니다.
청원의 대상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5조).
청원기관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원법」 제4조).
청원의 금지

청원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25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27조).
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6조).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다음에 해당되어 불수리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국회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지방의회에 청원한 사항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일 경우 수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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