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대상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건강진단 등의 방법
건강진단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에 따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실시계획 공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신청 방법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결과 통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30일 이내에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2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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