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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해외유학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해외유학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병역의무자로 유학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기한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또는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장이 허가되며, 제한연령 내 졸업이 곤란한 사람은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대학원 재학 중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 신청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거나 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40세까지의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절차이며, 신청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병무청장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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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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