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비전문취업(E-9): 3년
방문취업(H-2): 3년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제출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공통)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등
(E-9 체류자격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신원보증서
(H-2 체류자격자)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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