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별 취업방법
체류자격별 취업의 구분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자 고용)
“일반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위의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송출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며, 송출국가는 26년 기준 17개국입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7. 비전문취업(E-9) 참조].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
“특례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고용허가제에 비해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6. 외국국적동포(H-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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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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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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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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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절차 |
한국어시험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 취업 교육 → 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 → 취업 교육 → 구직등록 → 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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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 불필요 |
내국인 구인노력 →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 근무시작 및 근로 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 필요 |
체류자격별 취업 허용 업종

취업 허용 업종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항).
고용허가제에 따른 E-9 및 H-2 체류자격자의 취업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및 서비스업입니다(『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붙임 1 및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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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업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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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 (E-9 체류자격자 고용)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
해당 분야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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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 (H-2 체류자격자 고용)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
해당 분야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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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서비스업 |
해당 분야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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