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내 활동

체류자격 내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취업활동 및 고용 등의 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체류 중에 다른 체류자격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7.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변경허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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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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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회복 요청(국내 체류기간 상한 기간 내에서 가능) |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6. 방문취업(H-2)-Ⅱ. 제도별 세부절차-3. 방문취업제 체류관리 절차-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참조].
또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출서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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