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체육시설업 휴업 및 폐업

체육시설업의 휴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실외수영장업자나 썰매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체육시설업의 폐업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휴업 및 폐업의 통지
체육시설업자는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회원(또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4항).
휴·폐업 사유
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이용료의 반환 방법
다만, 체육시설업자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모든 장소에 위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휴업 및 폐업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폐업의 신고

휴업·폐업의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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