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록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절차

체육시설업의 등록절차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해당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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