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승계 등
체육시설업의 승계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체육시설업의 인수

경매, 환가 등에 의한 체육시설업 인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 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 등"이라 함)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 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다만, 친족 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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