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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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모 |
배치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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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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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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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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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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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 이상 3,000㎡ 이하 ·빙판면적 3,0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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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말 20마리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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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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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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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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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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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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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 |
·실내 인공암벽장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이하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초과 |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체육지도자 자격증

체육지도자란
체육지도자란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구분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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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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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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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봄)
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1.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함)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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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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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구분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구분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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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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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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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구분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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