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 지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취학연령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아동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8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34,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다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말함)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장애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 기준(재원시간이 월 4시간 미만인 경우 미지원)에 따라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1면 및 312면).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2면).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별도 배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 보육료의 50%(317,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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