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및 제8항).
직상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위의 1.부터 2.까지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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