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최저 임금을 가사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가사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급여의 지급요건 및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급여의 지급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퇴직하는 가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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