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제13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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