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이력관리"란?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이력관리 대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대상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
구 분 |
내 용 |
|
국내산이력축산물 |
①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함]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②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
수입산이력축산물 |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함)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축산물 이력제
이력관리 대상 가축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 축산물이력관리- 축산물이력제 참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내용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은 사육, 도축, 수입 및 유통·판매의 네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
사육단계 |
농장식별번호 부여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 |
|
출생 등의 신고 |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
|
|
개체식별번호 부여 |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함)하거나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
|
귀표 등의 부착 |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을 부착해야 함 |
|
|
↓ |
||
|
도축단계 |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
도축업자는 ①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돼지, ② 귀표 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③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는 도축할 수 없음 |
|
도축 등의 신고 |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
|
이력번호의 표시 |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 |
|
|
↓ |
||
|
수입단계 |
이력번호의 표시 |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 함 |
|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해야 함 |
|
|
거래신고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
|
↓ |
||
|
유통·판매 단계 |
포장 처리 및 거래 신고 등 |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판매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함 |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