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토종가축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축산물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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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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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음
*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아산화황이 10㎎/㎏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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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주의사항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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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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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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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냉동축산물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다."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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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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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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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한다)를 10%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함)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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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다만, 용기·포장의 정보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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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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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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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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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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