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절차
출국절차 한눈에 보기

출국절차도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절차별 주요 내용

공항도착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좋습니다.
탑승수속(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일반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할 경우
출발 전 항공권과 여권 유효기간과 서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세관신고와 출국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탑승할 비행기의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를 확인한 후 해당 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밟습니다.
셀프체크인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Kiosk: 무인탑승수속기)를 이용하면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좌석배정과 탑승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셀프체크인 서비스 제공유무,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위탁(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반입(짐을 들고 탑승)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기내용 캐리어, 배낭 등을 휴대하여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수하물은 액체류 반입 제한이 있고 이동 시 불편하므로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또한,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 × 40 × 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까지입니다.
액체·분무겔류의 기내반입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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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금지 물품 |
반입 가능 물품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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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 등
·겔: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 등
·그 밖에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유아 동반시 함께 휴대하는 유아용품 |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함 |
수하물위탁(짐을 맡기고 탑승)
수하물 위탁 처리는 공항 내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카운터에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주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3면의 합이 158(cm) 이하로써 23kg 2개까지입니다.
수하물 무료운송기준은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
외화반출
해외여행자는 미화(US$)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반출 시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제2항제2호).
귀중품 및 고가품 반출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제1호).
위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해외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4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병무신고
다음의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 허가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6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여행자검역
해외여행자는 검역소에서 황열 및 콜레라 등 검역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과 그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28조제3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서식).
예방접종을 받으러 갈 때에는 여권(또는 여권사본)과 다음의 예방접종비용 및 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출국장 이동 및 보안검색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 등을 마친 해외여행자는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검색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국심사
해외여행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할 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출국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 됩니다(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탑승구로 이동 및 항공기 탑승
출국심사를 마친 후에는 탑승권이나 운항정보모니터에 있는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실 항공사의 탑승 요청 시간까지 탑승구로 이동하여 탑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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