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준수사항
출국

출국심사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참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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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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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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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로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
3. 그 밖에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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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출국 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1조제3항 본문).
다만,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출국 정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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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의 기간 출국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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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인유학생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 제4조제2항).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출국 정지 해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출국정지로 인해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유학생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국 시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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