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지급 금액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육아휴직기간(1년 6개월)을 한도로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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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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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 |
570만원 |
▲ 첫 3개월 1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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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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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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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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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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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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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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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36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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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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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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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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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사업주는 위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명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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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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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
30명 미만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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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
1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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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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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복직 후 1개월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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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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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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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급 금액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업무분담 지원금을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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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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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30명 미만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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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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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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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30명 미만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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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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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함
•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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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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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