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