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첫만남이용권 참조].
지급대상
첫만남이용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3항,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제16조제5호의2).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동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첫만남이용권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5항 본문 참조).
사용기한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제6항 본문).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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