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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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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보호출산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보호출산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위기산부와 관련된 출생정보의 삭제 및 직권 출생 기록 방지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 정보와 아동의 출생정보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을 존중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생정보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기관을 통해 필요한 신청 사실과 출생정보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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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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