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통보 내역 삭제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함)에게 통보된 경우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신청인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전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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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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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비식별화된 가명
√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아동의 성명(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3. 아동의 출생 순서
4.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5.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위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출생통보 후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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