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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출생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또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별,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생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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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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