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하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 부 또는 모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 : 모
신고서류
출생신고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의 출생신고

신고기관
재외국민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부·모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국적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父)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 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절차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가.).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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