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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태아 및 신생아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태아 및 신생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의무자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생아가 태어난 경우 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관할 기관에 통보되므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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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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