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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보호출산

출생증서 공개 청구

보호출산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고 유전적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면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청구할 때는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신분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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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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