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서 공개 청구
출생증서 작성

작성(속지·봉투)내용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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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속지) 포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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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5.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6.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함)
7.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보관방법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본문).
다만,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
출생증서 공개청구

“출생증서 공개청구”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단서).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공개청구 신청방법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함)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함)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및 통보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후단).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공개의 방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전단).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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