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인지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제26조, 「민법」 제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신고방법
국적취득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국적취득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제출서류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3조제3항, 제26조, 「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9조제1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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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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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 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수수료
국적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1인당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위 내용에 따라 국적취득을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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