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기본원칙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3항).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체류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자에게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제81조의3제1항, 제100조제3항제1호의2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심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
출국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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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대상자 |
출국정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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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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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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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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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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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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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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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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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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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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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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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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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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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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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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