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재외국민의 출입국

출국절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입국절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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