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동업을 하기 위한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출자

출자의 개념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를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이행의무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은 출자시기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출자의 종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출자대상물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익명조합)
익명동업자는 금전 기타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으며, 노무는 출자의 대상물이 아닙니다(「상법」 제79조, 제86조 및 제272조).
영업동업자는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출자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 출자와는 다릅니다(「상법」 제78조 및 제79조 참조).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고, 출자 자본은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업무집행동업자
업무집행동업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03조제2항 참조).
유한책임동업자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동업자는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금전 기타의 재산만 출자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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